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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ipli***   2004-06-25 오전 11:5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2월말에 전자신고했던 지급조서분이 누락이 되어서

현재 차액이 17억정도입니다...ㅠㅠ

가산세 2%라고 알고있는데...무려 3300만원이나 되어요

회계프로그램에서 집계한후에 전자신고했는데

집계가 잘못되어서 중간퇴사자분만 들어갔지 모예요...

이런경우 가산세 면제받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서에서는 2월말에 신고했던 홈택스접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더군요...

보내게되면 고스란히 저희잘못이라는것을 인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보내긴 했는데...보낼수밖에 없는 입장이구요..

ㅠㅠ3300만원때문에 잠도 안옵니다....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플리즈~~~



 
 
 
전문가 답변 2004-06-25 오후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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