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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공제 답변 만족도
1982m***   2015-05-20 오전 10:5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8
2014년 기부금필요경비산입액중(종교단체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은 조정계산서상 한도초과액으로 기재하고



별도의 조정등록상에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본 사이트의 답변중 필요경비불산입을 시켜주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이월공제가 가능하려면 소득금액합계표상에 조정을 해주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불산입을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5년초과후에도 한도초과가 되는 기부금이월액이라던지....
 
 
 
전문가 답변 2015-05-21 오전 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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