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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비용(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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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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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오전 9:23: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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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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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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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5월 19일)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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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골프비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책에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고, 외부 인사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행사비 과목으로는 얘기가 나와있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사립 4년제 대학이구요, 대학법인에서 내부 교수와 외부인사 일부를 대상으로 세미나 행사 후 익일 오전에 골프운동을 하는 일정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때, 행사비로 골프장 비용을 집행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즉, 해당 골프장 비용이 행사비 과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인 경우 ‘행사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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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답변대로라면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접대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프 비용이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할지요?
아니면 행사비 또는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으로 접대비를 대체하여 처리해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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