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골프비용(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uou***   2015-05-20 오전 9:2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8
안녕하세요, 어제(5월 19일)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골프비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책에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고, 외부 인사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행사비 과목으로는 얘기가 나와있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사립 4년제 대학이구요, 대학법인에서 내부 교수와 외부인사 일부를 대상으로 세미나 행사 후 익일 오전에 골프운동을 하는 일정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때, 행사비로 골프장 비용을 집행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즉, 해당 골프장 비용이 행사비 과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인 경우 ‘행사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추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답변대로라면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학에서는 접대비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프 비용이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할지요?

아니면 행사비 또는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으로 접대비를 대체하여 처리해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1 오전 9:14: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