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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관련 답변 만족도
qhrtndd***   2015-05-19 오후 5: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7
2014.12.31일에 주식을 양도양수했습니다.

대금은 문제가 조금있어서 양쪽 합의하에 아직 미지급상태인데요 약 한달정도뒤에 주식거래매매대금을 송금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주식이동 2014.12.31자체를 부인한다던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던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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