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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대여금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5-19 오후 5: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7
안녕하세요~

법인간 대여금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A,B,C 세개의 법인 대표는 홍길동(주식100%)입니다.

서로 관계회사가 되는거지요.



A에서 B에게 대여를 해주면

A는 대여금 B는 차입금

C에서 A에게 대여를 해주면

C는 대여금 A는 차입금 이되는데



어치피 홍길동의 회사이므로

A 가지급금 B 가수금, C 가지급금 A 가지급금회수로 인정이자계상 가지급금을 줄이면 안되는지요.

관계회사라 하더라도 한사람의 법인인데 꼭 인정이자 계상을 각각 법인으로 하여 해야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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