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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비용 답변 만족도
uou***   2015-05-19 오후 3:2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골프비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책에서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고, 외부 인사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행사비 과목으로는 얘기가 나와있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사립 4년제 대학이구요, 대학법인에서 내부 교수와 외부인사 일부를 대상으로 세미나 행사 후 익일 오전에 골프운동을 하는 일정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때, 행사비로 골프장 비용을 집행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즉, 해당 골프장 비용이 행사비 과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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