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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문의 답변 만족도
leegs1***   2015-05-19 오후 3:2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최저한세조정명세서작성문의입니다.



세액감면은 없고 세액공제만 있는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최저한세로 나오는 금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출세액이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이 1,200,000원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600,000원이구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니 납부금액이 0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금액만큼만 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제 세액을 모두 감면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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