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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원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flowe***   2015-05-19 오후 12: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0
직원들에게 급여외 별도로 복지비를 1개월에 얼마씩 사용할 수 있게 복지비를 지원해 줄경우~ 물론 현금으로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월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급여로 추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큰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사용처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계정과목을 사용항목에 상관없이 모두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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