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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재 질문 답변 만족도
sejin***   2015-05-19 오전 11: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답변을 받았는데요



부동산의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게 아니라

부동산의 결손금을 구분기장한 부동산소득에서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폐업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구분기장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장



도소매 사업장







각 각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장안에 도소매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는 동일하구요 사업자번호만 각 각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을 2009년 부터 2013년 까지 운영하고



2014년부터는 도소매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도소매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해서 구분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 2009년~2013년12.31일자 폐업



도소매(업종추가:부동산임대) : 2014년부터 도소매, 부동산임대 구분기장







구분기장시, 폐업전 부동산임대업에 이월결손금이 있었는데요



이월결손금을 폐업시점으로 없애야 되는지,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을 남겨 놓고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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