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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 답변 만족도
lovec***   2015-05-19 오전 11:2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1)개인이 법인사업자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가 건물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그냥 매매계약서만   작성해서 통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토지 구분계약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건물 토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그리고 개인이 매입후 건물 감가를 해야하는데 건물감가는 몇년동안 해야 하며

년간 감가 할수 있는 요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그리고 몇년후 매각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그리고 건물 매입시 매입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매각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발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건물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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