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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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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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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오전 10:41: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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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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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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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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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기부금관련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같이있는 사업자이구요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이 있고,14년도에도 종교단체기부금이있습니다
질문1.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공제를 하고, 14년도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해야하는데, 어떤거를 먼저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이 1,000 /14년도 종교단체기부금이 1,000/
기부금 한도가 700이면은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 기부금을 먼저사용해서 700을 소득공제를하고
300을 다시 이월시키고, 14년도종교단체기부금 1,000 도같이이월시키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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