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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spine***   2015-05-19 오전 10:4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안녕하세요~기부금관련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같이있는 사업자이구요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이 있고,14년도에도 종교단체기부금이있습니다



질문1.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공제를 하고, 14년도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해야하는데, 어떤거를 먼저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이 1,000 /14년도 종교단체기부금이 1,000/

기부금 한도가 700이면은

13년도에 이월된 종교단체 기부금을 먼저사용해서 700을 소득공제를하고

300을 다시 이월시키고, 14년도종교단체기부금 1,000 도같이이월시키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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