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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전입액 문의 답변 만족도
leegs1***   2015-05-19 오전 9:4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은행이나 근로복지 공단에 매달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입금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경비처리할때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실제 퇴직금이 나간 건 아닌데 퇴직급여로 해도 되는 건가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전입액은 계정과목이 다른 건가요??



이런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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