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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답변 만족도
mini6***   2015-05-19 오전 8: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사업소득(3.3%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번호 없음)일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만 가능한가요?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한지요???



2014년 귀속부턴 사업소득만 있을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안되고 무조건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는건가요???? 손익에 반영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소득율이 떨어지니 ㅠㅠ
 
 
 
전문가 답변 2015-05-20 오전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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