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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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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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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오후 10:5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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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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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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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신고때마다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올해기부금 부터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전년도분까지는 소득공제로 반영하는걸로 압니다.
의문) 올해 기부금 필요경비로 반영해서 한도초과는 이월시키고...
당연, 전년도분 소득공제분까지 이월을 같이 하는거겟죠?
그리고...올해 필요경비에 반영된 기부금이 없을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로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월된 기부금 년도는 2010,2011,2012,2013년 이렇게 있습니다.
기부한년도의 빠른순이면, 2010년도 부터지만,
법정이면 2013년도까지 3년이월이라
2011년도부터 순서대로 소득공제하고 이월하면 되는거 맞죠?
갑자기 많이 것이 바뀜으로 인해...너무 혼란스럽네요..ㅠㅠ
여튼 매번 실수없이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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