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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병원비보조금액 답변 만족도
jbo***   2004-06-24 오후 12:5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9
직원자녀가 아파서 장기간 병원에 치료하는 바,

이에 회사에서 치료비를 회사비용으로 지불해주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개인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기부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전문가 답변 2004-06-25 오전 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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