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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5-05-18 오후 8:4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3
개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장

도소매 사업장



각 각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장안에 도소매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는 동일하구요

사업자번호만 각 각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을 2009년 부터 2013년 까지 운영하고

2014년 부터는 도소매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도소매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해서 구분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 2009년~2013년12.31일자 폐업

도소매(업종추가:부동산임대) : 2014년부터 도소매, 부동산임대 구분기장





구분기장시,

폐업전 부동산임대업에 이월결손금이 있었는데요

이월결손금을 폐업시점으로 없애야 되는지,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을 남겨 놓고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8:41:22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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