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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보험료 답변 만족도 -
sui***   2004-06-24 오전 11:3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회사차량이 사고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 (238,000원) 다시 차량수리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관련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선 부가세 고려안하고 입금한것 같은데요?

그냥 무통장입금증으로도 영수증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도 부드립니다,

그럼 더위에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25 오전 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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