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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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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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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오후 6:5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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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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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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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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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액 계산할때 이월기부금 있고 당해년도 기부금이 있을 때
이월기부금은 소득공제로 계속 공제해 가고 2014년 발생분은 필요경비로 계속 가지고 가나요
질문1) 2013년도 기부금 있었고 2014년에도 발생 기부금 있음
2014년 소득은 발생했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기준소득금액 (-)일때
당해년도에 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없는데
이때 2013년도 기부금은 계속 소득공제용 기부금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고
2014년분은 필요경비 기부금명세서에 작성해서 넘어가나요
질문2) 2013년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만 적용해서 나가고 2014년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장부에 반영해 나가는 건가요
질문3) 2013년 이월기부금 50
2014년 발생 기부금 60
2014년 기부금 한도가 30이라면 소득공제로 30만 받고
소득공제 기부금명세서 이월20
2014년 필요경비 기부금명세서에서 60 이월하는 건가요
질문4) 기부금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100)으로 한도액 계산 시
2013년 이월기부금 50과 2014년 장부반영한 60만원을 국가등,지정기부금필요 경비산입전 금액으로 보고 한도액 계산에 반영해서 기준소득금액이 210으로 보는건지아니면 160으로 보고 한도액 계산을 하는 건가요
질문5) 정치자금기부금 600,000 있을 경우 90,909는 세액공제에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인 509,091는 필요경비 산입하게 된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국가등,지정기부금산입전의 금액에는 600,000원을
더해서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장부상 반영한 509,091원만 더해서
그걸 기준소득금액으로 보고 한도액 계산에 들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2013년도이월기부금 있을 시 기부금 공제 순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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