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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관련(재질의) 답변 만족도
cu01***   2015-05-18 오후 6:1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저희는 건물을 임차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매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건물주가 채용을 한 사람이며 건물주에게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주는 급료를 제외하고 본 사업장에서 수고비의 형식으로 비용울 지불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일용직근로자나 근로자로 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하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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