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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숙사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처리 답변 만족도
pks***   2015-05-18 오후 5:5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로 쓰던 집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명의로 계약)



경매에 부처져 낙찰되었으나 (2014.4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구제방법을 찾는중 (점유하다) 결국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2014.8월)



집주인은 고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을 대손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경매개시일? 경락잔금일? 강제집행일?



3. 어떤 증명(증빙)을 갖추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후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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