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세수정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5-05-18 오후 5:3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12년 매입자료중에 부당협의가공거래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받아

부가세는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화재가 있어서 소방서에 서류를 받았고

약 3백정도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소득조정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경비로 추인하면 되는거죠?

또 궁금한건 수정신고후의 산출세액이 크면 감면도 수정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혹시나 부당거래자료로 인해서 수정신고하기에...

감면이 안되는 부분인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8:08: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