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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분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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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w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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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오후 5:02: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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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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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짧고 상환의무없는 정부지원사업 = 보조금 3천, 민간부담금 2천 입금.
인건비 1천, 위탁개발비 4천만원 사용시 분개 질문합니다.
1. 보조금 입금시
보통예금 5천 / 국고보조금 3천
가수금 2천
2. 위탁개발비 세금계산서 수령시
경상연구개발비 4천 / 미지급금 44,000,000
부가세대급금 4백
3. 위탁개발비 대금지급시
미지급금 4천 / 보통예금 4천 (보조금 통장)
미지급금 4백 / 보통예금 4백 (다른 통장)
4. 인건비 지급시
경상연구개발비 1천 / 보통예금 1천
5. 사업기간 종료시
국고보조금 5천 / 경상연구개발비 5천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 국고보조금의 코드는 어떤걸 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자본조정쪽에 392번 코드와 영업외수익 922번 두 개가 있습니다. 모두 922번으로 사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위탁개발비가 4천만원 초과할 경우의 분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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