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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로 소득처분시 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mhjy0***   2015-05-18 오후 4: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세 신고시 3.31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조정하였습니다.(법인의 미수수익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회사는 반기별 원천세 신고 대상이라 4월 10일 인정상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가 개인사업을 해서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소득금액과 소득처분한 인정상여 그리고 사업소득 이렇게 세개를합해서 정산하면 되는것인가요??



인정상여에 대해 지급조서나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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