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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답변 만족도
ke7***   2015-05-18 오후 4:2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1. 급여 인상이나 급여체계의 변경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일자로 근로개시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일부 부서는 주6일 근무(8시간)하고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평일 ) 그러면 근로계약서 임금란에

기본급을 209시간으로하고 하루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작성해야하는지

휴일근로수당으로 해야하는지 , 구분없이 총시간급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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