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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답변 만족도
jmso1***   2015-05-18 오후 3: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안녕하세요



2014년 4월에 폐업한 사업자인데.. 폐업시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2012년 11월에 매입한 화물차(기초가액 1200만원)이 있었읍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잔존재화)가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종합소득세 결산중인데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차량운반구 잔액은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유형자산이 남아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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