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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물 취득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wofh***   2015-05-18 오후 3:1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개인사업자가 예전에 상가의 일부를 샀는데 공실로 놔두고 있다가

2014년 9월에 자기 사업장을 사놨던 곳에 사업장을 냈다면

사놨던 상가의 일부의 건물+토지를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개인명의로 샀는데 안 잡아도 되나요??



잡아야 된다면 샀을 때 당시의 취득원가를 가지고 안분해서 계산 해줘야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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