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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5-18 오후 2:4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2014년 신규사업자로

안내문을 받았는데 E유형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 업종이 다른 사업장 2개의 각 수입금액과 다단계관련 수입금액 이렇게 3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을 환산하니까 기준금액이 복식부기입니다



2개의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고

다단계 관련 수입금액 관련해서 기준추계해서 기준추계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추계신고시 가산세란에는 N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로 환산되니까 그것은 계산돼야 하는 것이지요

./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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