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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한후 계산서 두장발행 답변 만족도
sunkis***   2015-05-18 오후 2:3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기한 후인 2015년 1월 20일



12월 30일 날짜로 매입 세금계산서 20만원짜리를 발급받고



바로 12월 30일 20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발급받았을 경우에



두개 모두 과세기간 이후인 1월에 발행, 발급받았기때문에



애초에 발행했던 20만원 + 짜리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 동시발행했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나요?



두 개 모두 기간 후인 2015년 발행해서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9 오전 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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