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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phr1***   2015-05-18 오후 12:5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세무사의 다음 협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인 세무사의 한국세무사회 입회비, 연회비

② 개인사업자인 세무사의 한국세무사회 공제회비, 연간 실적회비

③ 개인사업자인 세무사의 지방세무사회 일반회비, 공익회비, 공제회비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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