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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사 답변 만족도
ss1***   2015-05-18 오전 10:0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1. 3층 다가구주택 (7가구) 290평방미터

  

   4층 다가구주택 (7가구) 280평방미터



   상기와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다가구주택이므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한개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이 되므로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도 면세적용이 되지않고



   과세로 되는것 아닌지요?





   [질문1] 위와 같은 리모델링공사를 할경우 공사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 국민주택규모이하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당초 건물을 공급(신축)하는 용역은 면세지만 리모델링공사는  

           무조건 과세라는 말이 있어서...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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