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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5-17 오후 4:4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2013년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 40만원

2014년 종교단체기부금 120만원

종합소득금액 6백만원일때



이월된 2013년도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받고

2014년 종교단체기부금 120만원은 한도액인 60만원까지 필요경비 산입하고

이월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도액계산시 이월 기부금에 대해 같이 한도액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한도액 계산시 결산서상당기순이익에 국가등지정기부금은 더해서 기부금 한도액이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기준소득금액으로 기부금 한도액 계산할 때 생각안하고 필요경비 부분 만 차감하고 기준소득금액이 계산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소득이랑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때 합친 소득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입력된 사업소득에만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위 내용처럼 2013년 기부금 이월액이랑 당해년도 기부금이 있을 때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 작성할시



-2013년이월 종교단체기부금과

  2014년 발생 종교단체기부금 동시 있을 시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필요경비) 작성시



5.지정기부금한도액계산 란의 42.종교단체에기부한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에는 이월된 세액공제 금액과 당해년도 기부한 총 금액을 더해서 기재해야 합니까



6.기부금이월액명세상 62. 해당과세기간 필요경비산입액 란에 한도액 중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 입력한 부분을 빼고 입력한 후 이월액란에 차액을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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