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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부금공제(사업소득+기타소득)한도 답변 만족도
ser***   2015-05-16 오후 11:14:56 첨부 : 캡처1.GIF 상태 완료 조회 1,953
★2014년 귀속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함께있는경우에 기부금 한도 질문드립니다





  2014년 사업소득 소득금액: 33,663,466원(장부기장)

         기타소득 소득금액: 41,564,120원(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 20%세율)

              종합소득금액= 75,227,586원 일경우





** 2014년 기부금:3,700,000원   2013년 기부금 이월금액:7,248,512원



  



1. 2014년 기부금 3,700,000원을 필요경비 계상했을시



    33,663,466+3,700,000=37,363,466원*1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 3,700,000원이 2014년 필요경비 전체 인정인가요?







2. 이월된 기부금 7,248,512원은 2014년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의 10%로

    4,156,412원이 한도가 되어 특별공제(기부금이월분공제) 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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