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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부금공제(사업소득+기타소득)한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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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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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6 오후 11:14:56 |
첨부 :
캡처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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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함께있는경우에 기부금 한도 질문드립니다
2014년 사업소득 소득금액: 33,663,466원(장부기장)
기타소득 소득금액: 41,564,120원(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 20%세율)
종합소득금액= 75,227,586원 일경우
** 2014년 기부금:3,700,000원 2013년 기부금 이월금액:7,248,512원
1. 2014년 기부금 3,700,000원을 필요경비 계상했을시
33,663,466+3,700,000=37,363,466원*1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 3,700,000원이 2014년 필요경비 전체 인정인가요?
2. 이월된 기부금 7,248,512원은 2014년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의 10%로
4,156,412원이 한도가 되어 특별공제(기부금이월분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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