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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시 감가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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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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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6 오전 11:13: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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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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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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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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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양도양수할 경우, 가지고 있던 자산(냉장고외 식기류등)을 양수받은 사람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자 비품 : 50,000,000
양도자 감가상각누계액 : 40,000,000
만약 위의 경우라면..
1. 양수자의 자산을 10,000,000으로 등록할지.. 그대로 50,000,000을 등록할지..
2. 양수자가 감가상각이 되는것인지? 자산으로만 잡아놔야 하는 것인지...
3. 양도자가 감가상각을 다 받았을경우.. 양수자의 자산 및 감각상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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