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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수금 매출 관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5-15 오후 10:0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6
2014년 12월30일 거래처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으면서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헌데 해당 선수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품 출고는 2015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신용카드 매출로 잡혔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고 부가세 납부를 하고

소득세 신고시 해당 선수금을 매출 차감하면 될런지요

(당 회사는 도소매업체인데 매출 차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도 매출 신고를 하지 말고 실제로 물건이 출고 된날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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