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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huv1***   2015-05-15 오후 7:5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4
일반사업자 입니다.



2014년 기부한게 여기저기 다 합쳐서 30,000,000정도 됩니다.



사업자는 올해 부터 기부금을 장부상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부금 금액을 다 경비로 인정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장부상에 기부금은 나타내고  별도로 계산해서 부인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상해서 경비로 떨어야 되나요?



쉬운게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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