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조정시 이월기부금 답변 만족도
uwk1***   2015-05-15 오후 5: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2013년도에는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어서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이월 기부금이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사업소득만 있는데  전년도 이월기부금(소득공제용)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산입만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9:28: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