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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5-15 오후 3:5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1. 건설 공사의 경우 공급 시기 도래 후 건설업체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가 10억 부가세 1억의 경우)

귀사가 건설업체에게  공급가 10억을 지급 후  부가세 1억은 미지급 상태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귀사는 건설중이어서 매출이 존재하지 않음)

질의 이유 : 귀사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받은 1억의 금액으로 건설업체에게 미지급한 부가세 1억을 지급하려고 함



2. 거래처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예정입니다.

계약금(60%)은 계약 후 3주 이내 지급

중도금(30%)은 해당 용역완료 이후 지급예정

잔금(10%)는 해당 용역 완료 이후 지급예정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 시기가 정확하게 6월 이내인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고 , 중도금이 6월 이내 지급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금액만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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