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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5-15 오후 3:5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당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보조를 위해 개인 차량으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장부 기록 후 매 달



지정된 주유소에서 직원별 사용 내역을 청구할 시 회사 법인 카드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직원이 출장 시 별도 교통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직원의 성명, 주유 금액, 날짜가 등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 정산 금액을 직원 별로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혹은 정산한 총 금액을 차량유지비(비과세,급여의 성격으로 보지 않음)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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