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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대상여부건 답변 만족도
ib7***   2015-05-15 오후 3:4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기본자료

1)사업자: 건설업/주택신축판매

2)3층,4층,5층 :각층별로 21세대(가층6세대만 85제곱미터 이상임.

3)현재 미분양 세대를 전월세로 임대한 상태임.

4)2013년도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신고안함.

질문

1)미분양세대를 일시 임대하는경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햐 하나요?

2)신고해야 한다면 85제곱미터 이상인 임대세대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3)만약 신고대상이라면 그동안 신고안한 년도는 문제가 되진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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