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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4대보험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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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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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오전 10:0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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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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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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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자 중도퇴사자와 5월 12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용~
5월 7일자 퇴사자는 기본급여 1,570,000/31*7
5월 12일자 퇴사자는 기본급여 1,600,000/31*12
비과세로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있는데
이것도 일할 지급으로 처리하면 되는거지요?
국민연금은 지난달 금액으로 계산하고,
중도퇴사하시는 두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료 계산이 궁금합니다..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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