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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세신고건 답변 만족도
ib7***   2015-05-14 오후 8: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1)과거임차인(계약기간 2013.03.30~2015.03.29 / 보증금5천만원/월세2백만원)

   개인사정으로 폐업(2014.06.30)

   보증금5천만원 아직 미반환상태임.

   2014년2기확정까지 보증금 간주임대료 신고함.

(2)현재임차인(계약기간 2014.06.30~2016.06.29 /보증금3천만원/월세2백만원)

   보증금중 계약금 3백만원만 입금하고 잔액 2천7백만원은 미수상태임.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한번도 지급안함.

   2014년2기확정신고시 계약금에서 월세차감후 신고.(임대보증금은 0원 신고)

질문)1.과거임차인의 보증금부분을 2015년1기확정시 간주임대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기간을 2015.01.01~03.29 로 해야 하나요?

     2.현재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후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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