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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관련건 답변 만족도
kimsunn***   2004-06-23 오후 3: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개인)이 설립한 미국사립학교입니다.



인가서를 받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납세번호는 000 - 89 - 000000



업태나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이런 관계로 자판기 수입금액이 발생되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자판기는 무상으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매입자료는 없고요



이런부문에 대해서도 회사통장으로 수입금액발생해서 입급시켜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6-24 오전 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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