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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자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5-05-14 오후 4:5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1. 임대업 공동사업자 ( 갑 을 병 ) 사업장 수입금액 6억으로 성실신고대상자임



   이경우 성실신고비용이 300만원 발생되었다면 (갑을병 지분은 동일함)



    갑  100만원  *60% = 60만원



    을  100만원 *60%=60만원

    

    병  100만원  *60%=60만원



   각각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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