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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jm00***   2015-05-14 오후 3: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9
2월에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자녀분(기본공제대상자) 국외교육비300만원 공제안받았다구

5월에 신고다시하구싶다구하시는데요...



찾아보니까 홈택스에서 대표님공인인증서에서 로그인해서 수정하는방법과,

회사에서 서류구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방법이있던데...



첫번째방법은 회사에서 따로 수정할사항이없는거구

두번째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꺼 다시 수정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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