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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답변 만족도
mhjy0***   2015-05-14 오후 2:3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카니발을 부가세 공제 받으려 신고하였으나 불공제 대상이라하여 가산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소득세때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만 차량운반구에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매입세액만이라는게 무슨말인지..

불공제된 차량운반구는 아예 차량운반구로 등재할수 없다는 말인건지.. 아니면

세액만 차량운반구로 등재하라는건지.. 답변을 잘알아들을수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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