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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2015-05-14 오후 1:4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법인사업자 2월에 대표자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에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록을 보던중 사내이사, 감사로 배우자가 등재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소득없이 그냥 등기상 등록만 되었을경우엔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잘못공제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재정산시 수정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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