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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1기 예정 환급세액에 관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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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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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오후 1: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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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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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원래 부가세 예정 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이 안되고 확정때 정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계좌 정리를 했더니 14,174,440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네요..
부가세1기 예정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14,174,440
그중 고정자산매입 공급가 120,948,828 세액12,094,883 있었네요..
고정자산매입이 있으면 조기환급대상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조기환급대상이면 고정자산매입에 대한 세액만 조기환급이 아닌가 해서요
조기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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