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1기 예정 환급세액에 관한 답변 만족도
qusdi***   2015-05-14 오후 1:0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7
법인입니다.

원래 부가세 예정 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이 안되고 확정때 정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계좌 정리를 했더니 14,174,440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네요..



부가세1기 예정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14,174,440

그중 고정자산매입 공급가 120,948,828  세액12,094,883 있었네요..



고정자산매입이 있으면 조기환급대상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조기환급대상이면 고정자산매입에 대한 세액만 조기환급이 아닌가 해서요



조기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5 오전 8:18: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