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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에 대한 갑근세... 답변 만족도
kstc***   2004-06-23 오후 12:2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점심시간이네여..

식사는 맛있게 하고 계시는지여...

저희가 원래 상여가 일년에 400% 3.6.9.12에 나오기로 되어있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 건너 띠거나 아님 몰아서 담에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여..

올해 1월에 나오고 6월에 나오는데.. 갑근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여,,

3개월 평균을 잡아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여??

그리고 만약 9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내년 1월에 또 나올경우.. 1월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여..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24 오전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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