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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05-14 오전 10:4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으면 표준세액공제 130,000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2개 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거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등 타소득은 있으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0,000 만 적용하는거 맞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표준세액공제 130,000 같이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18 오후 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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