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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매시 프리미엄 부분때문에 답변 만족도
ahns***   2015-05-14 오전 9: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계약하여 중도금 건물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 환급을 2번 받은 상태입니다.



완공 전 프리미엄을 일부 받고 전매를 하게 될때.



1. 동종 업에 포괄 양도 양수 가능한지, 이때 계약서 상 부가세 금액 제외한다면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는것 맞는지. 의무 없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프리미엄 부분은 취득원가에 어떻게 잡는지?



2. 동종 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썼으면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지. 발행해야 한다면 프리미엄 포함된 금액을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어떻게 안분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3. 타업종에 양도 할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역시 건물가액 부분)-프리미엄 붙은 금액? 아니면 내가 환급받은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5-16 오전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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